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8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00 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앉아 있던 중 ‘ 주 취 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D에게 ‘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위 D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