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1.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몰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실을 알리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수백 회 보낸 사건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자신의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만 위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항소 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