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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956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07. 6.경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이하 ‘대한통상에너지’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6. 27.부터 2008. 6. 26.까지(묵시의 갱신 가능)로 정하여 원고가 대한통상에너지에 연간 총 50,000톤의 벌크시멘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통상에너지에게 위 계약 및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계약들에 따라 2014. 2.경까지 5,549,558,670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대한통상에너지는 2013. 10.경부터 위 대금 중 4,229,266,439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어음을 각 발행하여 주었다.

나. 대한통상에너지가 위와 같이 발행한 어음 중 가장 먼저 만기가 도래한 어음(액면금 : 530,887,840원, 어음번호 : 자가03002027, 지급기일 : 2014. 3. 15.)이 미지급을 이유로 2014. 3. 17. 부도 처리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4. 3. 18. 대한통상에너지에게 위 어음금 중 부족분인 2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대한통상에너지는 그 다음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액면금 : 372,523,739원, 어음번호 : 자가03002023, 지급기일 : 2014. 3. 31.)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4. 4. 3.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어음들도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통상에너지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액은 위 각 어음금채무 합계 4,229,266,439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액 1,320,292,231원 및 위 차용금 230,000,000원을 합한 5,779,558,670원이었다.

다. 한편, 대한통상에너지는 2014. 3. 20. 피고에게 대한통상에너지의 합자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4. 3. 21.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A에게 도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