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3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피해자 C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 받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4년 경 피해자와 공동으로 낙찰 받은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하여 서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경 부산 서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유 부동산과 관련한 각서의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압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