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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0663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46293( 본소), 2018 나 2046309( 반소) 사건의 반소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ㆍ 피고 사이의 분쟁 및 이행판결 ⑴ 피고는 2015. 7. 3. 원고와 사이에, 지하 및 1 층 부분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 중단 상태에 있던 서울 강남구 C 지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잔여 공사 부분( 이하 ‘ 이 사건 공사’) 을 피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

⑵ 그런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하여 2016. 10. 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몇 차례의 독촉을 거친 다음 2017. 3. 3.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계약 보증금 및 수정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86678 본소), 피고는 이에 대하여 추가 공사비, 손해 배상금 및 간접 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86685 반소). ⑶ 위 사건의 제 1 심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로 2017. 3. 1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해서는 계약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 109,961,2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7.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하 ‘ 이 사건 본소판결’ 이라 한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제 2 심법원은 이 사건 본소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추가 공사비 청구를 인용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148,56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4. 5.까지 연 6%,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