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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95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6. 25. 20:10경 인천 서구 가남로 440에 있는 콜롬비아 공원에서 피해자 C(47세)와 고스톱을 치던 중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정강이, 낭심을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왼손 상지절단의 장애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