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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78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9.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F’ 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업체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매장,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관리, 직원 채용, 거래처 확보 및 유통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에서 2017. 10. 경 명절을 앞두고 구매한 축산물인 소고기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 유통 기한이 경과하게 되자 이를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상가 냉동창고 안에 보관하였다가 유통 기한의 표시를 변경하여 위 ‘F’ 매장의 손님들이나 거래처인 포 천시 H에 있는 ‘I ’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17. 14:05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상가 냉동창고에 유통 기한이 2017. 11. 16.까지 인 한우 장조림 2.8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 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인 한우 장조림, 한우 앞다리, 한우 설도, 한우사태, 한우 목심 등 합계 1,102.4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