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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6.19 2013가단6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0.부터, 3,000...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위 차용금증서 중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변제기일: 2012년 8월 9일

2. 이자: 3부

3. 지급방법: 매월 9일 채권자(A)에게 지불한다.

4.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나) 채무자가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의신청을 받을 때 다 기타 이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5.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함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6.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7. 위 모든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C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A에 대한 전 채무금(1억) 원까지 포함하여 C에 관한 (모든 면허를 포함하여) 모든 권한과 명의를 이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뿐더러 제반서류의 구비 및 작성에 동의합니다.

추가 상황은 2012년 3월 2일 위 채무금 중 2천만 원을 먼저 주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2012년 3월 9일에서 20일경에 두 번 나누어 입금해줄 것이며, 2012년 4월경에 배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기에 추가대출을 해주기로 약정합니다.

계약일자: 2012년 3월 9일 채무자 주소: (생략) 성명: B (인) 연락처: (생략)

나. C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D이 14년 전부터 운영하여 위 선박에 관한 재산상 권한은 모두 D에게 있고, 피고는 D이 원고, E와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