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국가 소유 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8. 6. 공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2015.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개명 전 D)은 1961. 9. 20.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철거와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961년 이후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이므로, 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들은 국가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