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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30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 이하 B이라 함)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통장 사본과 통장 입출금내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통장 사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B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16.경 B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3,105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중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사실은 B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어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 이하 C라 함)은 2017. 11. 16. 10: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대 E이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과 F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3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부터 12:46경까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G은행 성수동 지점 등지에서 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 합계 2,10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처에 있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