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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04 2018노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누락 원심이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만 13세였던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촬영하여 이를 사회관계통신망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작 ㆍ 배포하였다.

- 해당 음란물은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배포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지인들이 보게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려 주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 무형의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