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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29,376,034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4.부터 2008.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398(본소), 2007가합1404(반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채권자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