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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0 2018고합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시의원 C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6. 13. 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자이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 와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 20:15 경 D에 있는 ‘E ’에서 B 시의원 C 선거구의 선거구 민인 F, G, H, I에게 시가 43,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고, 같은 날 20:30 경 J에 있는 ‘K’ 뒤편 도로에서 위 G에게 시가 118,200원 상당의 벌꿀 6 병을, 위 F에게 시가 99,800원 상당의 벌꿀 9 병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혹은 선거구 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벌꿀 1 병 추가 압수 등), 수사보고( 벌꿀가격 및 판매장소 수사), 수사보고( 아카시아 벌꿀 가격), 수사보고 (L에 대하여),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및 벌꿀 용량), 수사보고 (M 상대 벌꿀 1 병에 대하여), 수사보고 (USB 첨부), 수사보고( 선거구 민에 대한 기부행위)

1. F, G, I에 대한 각 문답서

1. 공직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증거자료 사진, 벌꿀 진열 장면, 거래 명세표, 확인 서, 벌꿀 사진, 피의자 식사제공 장면, 후보자 명부, 선거구 현황 표, B 시 행정 동리 등에 관한 조례, 지도 검색 물

1. 압수된 벌꿀 15 병( 증 제 1, 2, 3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기부행위의 상대방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