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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9 2013고단1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E회사 및 F회사의 영업이 부진하게 되어 2009. 6.경에는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5. 27.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에서 피해자 H에게 I가 계주인 순번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순번계에 가입하게 한 후, 2009. 12. 25.경 E회사에서 I로부터 피해자의 위 순번계의 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이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금 불입된 통장 사본, 계금 불입 내역 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기 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