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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1 2019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삼척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척에 내려 갈 차비가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삼척에 내려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약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0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J빌라 K호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약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