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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5 2016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16:51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재동에 있는 역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