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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3:1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잠을 자 던 중, ‘ 트럭 밑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빙신 경찰 새끼들이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