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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48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96,000원, 월 임대료 47,110원,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할 의무가 있고(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1항),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9호). 다.

피고는 2018. 2.부터 2018.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합계 520,4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27.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9. 10.분까지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관리비도 향후 납부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상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