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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리운전기사인 C는 2012. 2. 23. 22:40경 김천시 D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가슴, 배 부분을 수 회 때렸다.

뒤따라온 피고인은 C,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는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싸움을 중간에서 말렸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는 진술, F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E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E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C에게 왜 욕을 하냐며 손바닥으로 C의 뺨을 때렸고, C는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밖으로 끌어내더니 주먹으로 얼굴,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다가와 C를 말렸다.

C가 다시 발로 등을 찼고 F은 C를, 피고인은 저를 말리는 상황에서, 제가 말리는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