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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나3648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혼한 후 독신으로 살고 있었는데, 2016.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재혼할 것을 약속하고 2018. 5.경까지 교제해 왔다.

피고는 원고와 재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와 재혼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016. 6. 29.부터 2018. 2. 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1.경 시가 합계 890,000원 상당인 금반지 2개 및 2017. 9.경 시가 640,000원 상당인 명품가방 1개를 교부하게 하는 한편, 2016. 11. 21.부터 2017. 7. 27.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피고 자녀의 학원수강료 합계 9,007,000원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와의 교제비용으로 50,000,000원 이상을 지출하게 하여 합계 30,537,000원 원고가 교제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50,000,000원 이상’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00,000원 890,000원 640,000원 9,007,000원)을 편취한 후, 유부남인 제3자와 교제하면서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재혼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30,537,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40,5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품을 교부한 것은 피고와의 재혼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재혼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돈을 송금하고, 금반지, 명품백을 선물하였으며, 피고의 자녀들의 학원수강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호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