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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7.23 2015가합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내지 8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3. 2. 28.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내지 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8.까지, 차임 월 522만 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도 4,575만 원이 연체되었다.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2015. 1. 5. 피고들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