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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7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속도로 출차로 진입 140m 앞에서부터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켠 다음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은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진로 양보를 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2 차로에서 진행하고, I의 차량은 그보다 뒤에서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I의 차량이 점차 속력을 높여서 양 차량 간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던 점( 위 영상 00:25부터 00:38까지), ② 그 상황에서 피고 인의 차량은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켠 다음, 그로부터 불과 약 3~4 초 후에( 즉 I의 차량이 아직 속력을 줄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을 시작한 점( 위 영상 00:41부터 00:45까지), ③ 그리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I의 차량이 상당히 근접하게 되었던 점( 위 영상 00:45부터 00:46까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