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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530

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17: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북 청도군 D, E, F, G, H 등 5필지 20,920㎡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I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2,500만 원을, 2013. 12. 19.에 중도금 7,000만 원을, 2014. 2. 17.에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8,5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3. 12. 19. 중도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4. 2. 17.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5.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K에게 피해자와 계약한 임야 중 일부인 경북 청도군 E, G, H 등 3필지 558㎡를 250만원에 매도하고 2014.1. 21.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499-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에서 그녀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미상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내용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녹취록, 임야도등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도로개설 후 기부체납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D), 등기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