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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노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인에게 교차로 통행에 관한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던 피고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상대방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에게 과속이나 그 밖에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도로 교통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