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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112847

설계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나 16호증의 53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4. 3. 초순경 원고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내가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로 건축설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니, 건축설계사인 피고 C에게 70,000,000원을 보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에 피고 C을 통하거나 직접 70,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말에 속아 피고 C의 D은행 계좌로 2014. 3. 14. 20,000,000원, 2014. 3. 18. 5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 B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앞서 본 원고의 송금액인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14. 3.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70,000,000원 이외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 B의 말에 속아 피고 B에게 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5, 6,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7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설계비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