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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5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 E, F, G, H, I, J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3.부터 2012. 11. 12.까지 근로한 D의 2012. 10. 임금 1,500,000원, 동년 11월 임금 200,000원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19,685,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 D, I, J,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K, L의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H의 전화진술서

1. E, D, I, J, F,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등 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