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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1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속칭 TM(Tele Marketing)업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TM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유도하여 그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D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E(39세)에게 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명의자들이 정상적인 휴대전화 가입자인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전문 장물업자인 F에게 넘겨 대포폰 등으로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G에서 H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입자 인적사항 및 개통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직원인 I은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자격이 되는지를 조회하여 알려주고 피고인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14.부터 2011. 11. 8.까지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TM업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에 대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명의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