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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정5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남자친구, 피해자 D(16 세) 은 C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7:30 경부터 18:00 경 사이 광명시 금 당로 11 하안 주공 아파트 601 동 앞 놀이터 및 711 동 앞 공터에서, 여자친구 C이 전에 사귄 남자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타박상, 치료 일수 미상의 법랑 질만의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전에 사귄 남자친구 D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