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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서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