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21 2019가단200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2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25.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