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1.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954호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같은 달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G은 ① 누나인 원고 A에게 2016. 7. 8. 액면금을 8,000만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6년 제435호)를 작성해 주었고, ② 형수인 원고 D(원고 B의 처)에게 2016. 7. 11.에 액면금을 1억 4,500만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6년 제443호)를 작성해 주었으며, ③ 처조카인 원고 C에게 2016. 7. 14.에 액면금을 2억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6년 제454호)를 작성해 주었고, ④ 형인 원고 B에게 2016. 8. 2.에 액면금을 5,000만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6년 제501호)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집행법원에 ① 원고 D은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