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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31 2017가단6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1.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954호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같은 달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G은 ① 누나인 원고 A에게 2016. 7. 8. 액면금을 8,000만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6년 제435호)를 작성해 주었고, ② 형수인 원고 D(원고 B의 처)에게 2016. 7. 11.에 액면금을 1억 4,500만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6년 제443호)를 작성해 주었으며, ③ 처조카인 원고 C에게 2016. 7. 14.에 액면금을 2억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6년 제454호)를 작성해 주었고, ④ 형인 원고 B에게 2016. 8. 2.에 액면금을 5,000만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6년 제501호)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집행법원에 ① 원고 D은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