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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6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1. 03. 04: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19 세, 남) 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욕을 하며 시비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