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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6고정77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지게차 기사이고 피해자 B는 에어컨 설치기사이다.

2016. 9. 4. 09:00 경 평택시 C에 위치한 'D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 혐의자는 에어컨 실외 기를 옮기기 위해 사용한 받침대( 파 레트 )를 지게 차로 옮기는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지게차 옆에서 받침대를 지게차 바 (Bar) 위에 실어 주고 있었다.

이럴 경우 지게차를 운전 및 작동하는 사람은 옆에서 물건을 지게차에 실어 주고 있는 사람이 지게차의 작동 및 운행으로 인해 다치지 않게 안전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 바를 내리던 중 옆에서 받침대를 싣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 위에 바가 떨어지게 하여 그로 인해 전치 4 주의 엄지발가락 골절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