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7:42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맛 고을 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세곡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34 세) 이 운전하는 G MP3 300 YOURBAN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우측 중간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출혈, 안면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본문) 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