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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7 2020가단135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4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4.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위 보증금 중 2,600만 원과 차임의 지급을 연체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 차임 44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 일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