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금산읍사무소 인근에서부터 금성면에 있는 양전 회전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HJ125T-16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