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 사실 원고는 1981. 5.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C과 사이에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07년경 친구의 소개로 C을 알게 된 후 만남을 가지면서 2010. 3.경부터 집이나 모텔 등에 투숙하였다.
C은 2010. 3.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함께 투숙하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