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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7. 04:38경부터 같은 날 05:0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커피빈’ 적립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7. 05:18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안암역에서 서울 중구 F 상가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번호불상 영업용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현대카드로 택시요금 4,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각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22,15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및 2012. 12. 17. 11:40경, 위 범행장소 및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회칼(총 길이 33cm , 칼날길이 21cm , 증 제1호) 1개를 넣고 다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증거기록 제61면)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