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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구합218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와 원고, C는 2004. 3. 30. 신발제조업, 신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2015. 5. 27. ‘주식회사 E’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자본금 1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 1주당 10,000원) 중 B는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인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50%)를 F, G에게 2,500주씩 각 명의신탁하였고, 원고와 C는 각 25,000,000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2,500주를 취득하였다.

B는 2006. 12.경 G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 중 1,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나머지 1,500주를 배우자 H에게 다시 명의신탁 하였고, 2009년경 F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 중 1,500주를 원고에게, 나머지 1,000주를 H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하여, 원고와 H가 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2,500주를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6. 22. I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4,365,000,000원(= 5,000주 × 1주당 양도가액 873,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H도 I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를 2,182,500,000원(= 2,500주 × 1주당 양도가액 873,000원)에 양도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7. 11. 23.부터 2018. 1.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 12.경 실소유자인 B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2018. 9. 5. 증여세 11,211,090원을 결정ㆍ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