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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8 2020가단305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의 모 D에게 2014. 9. 25.부터 2015. 5. 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2,51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D는 위 돈 중 6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2015. 7.경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에게 82,51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망인의 4명의 자녀들 중 2명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돈의 각 1/4 지분에 상당하는 20,627,500원(= 82,510,000원 ×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5.부터 2015. 5. 8.까지 망인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42,510,000원을 이체하여 주고, 망인으로부터 2015. 3. 2. 10,000,000원, 2015. 6. 15. 5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E, F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망인 간에는 위 가.

항 기재 금원의 수수 외에 이자 지급 등으로 보이는 금원의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구미시 G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망인 사망 후 원고는 피고들 측에 망인을 대신하여 건물을 매수하되 피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합의 당시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이행각서에 따른 금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그제야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93,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