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9. 06:0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마트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뉴카운티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뉴카운티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9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L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