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3 2015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2:30경 군산시 동흥남동에 있는 진포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상떼빌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