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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7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가. 2)항 : 만 65세가 되는 2021. 8. 9.까지 제5쪽 제7행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점 제5쪽 라)항 :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노임단가’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제6쪽 나)항 : 2015. 12. 11.부터 3년간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8. 9. 16.까지 복합장해율 5.92%, 2016. 8. 17.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1. 8. 9.까지 단순장해율 2%[우측 제1족지 원위 관절운동 장해, 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 족지 II-A-b-1 3년 한시장해 4%, 우측 제2족지 기타 족지 운동범위 제한 저굴 변형으로 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 족지 II-B-3 영구장해 2%] 제6쪽 5)항 : 12,759,656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합계액’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제6쪽 나, 다, 라항 :

나. 기왕치료비 및 개호비 1) 기왕치료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개호비 1,320,732원(성인 1인이 1일 8시간 14일간 개호, 개호비 단가 94,338원)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 적용한 후 재산상 손해액 11,264,31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