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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10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49,307원과 그 중 21,628,260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