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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0 2019구합1302

기각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7. 6. 5.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40호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중 운전직렬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직군 직렬직류(분야) 직급 채용인원 학력 및 자격 기술 운전 9급 104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시간선택제) 9급 6

바.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ㆍ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나. 원고는 1991. 11. 6. 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9. 3. 6. 1종 대형 운전면허 및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사람으로, 이 사건 임용시험 중 운전직렬에 응시하였고, 2018. 5. 23.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부 B에 지방운전서기보시보(이하 ‘이 사건 직’이라 한다) 1호봉으로 임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순번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력기간 부터 까지 기간 1 서울시설공단 운전 / 8급 2017. 11. 27. 2018. 4. 16. 4월 21일 2 C ㈜ 운전 / 기사 2016. 8. 1. 2017. 8. 6. 1년 6일 3 D회사 운전 / 팀장 2002. 4. 1. 2015. 10. 21. 13년 6월 21일 4 ㈜ E 운전 / 주임 1994. 6. 1. 1998. 3. 1. 3년 9월 1일

라. 피고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의 심의(2018. 7. 12.)를 거쳐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