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073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16㎡에 관하여 2007. 11.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16㎡에 관하여 2007. 11.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