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5% 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차의 운전을 마치고 주차를 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변명하고 있다.

②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 는 내용의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차 밖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5% 로 측정되었다.

③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 증인은 조금 멀리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만을 보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의 바퀴가 굴렀는지 여부는 보지 못했고, 차가 흔들거리기는 했다.

피고인의 차량이 그곳에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고, 증인이 본 피고인이 내리는 장면이 피고인이 막 주차를 하고 난 다음인지, 원래 주차되어 있던 차에 탔다가 내리는 것인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증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고, 5분 정도 후에 돌아와서 피고인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서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