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5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2. 19.부터 2015. 7. 22.까지 약 23.1㎡ 규모의 위 영업장에 냉장고 1대, 탁자 5개, 의자 17개 및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열무 국수, 라면, 김밥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월 평균 16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행위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죄기간 적용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 구 약식 - 벌금 50만 원: 자백 반성,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