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09.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29.경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에 있는 성덕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주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원 정도 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전북은행 C)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원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전북은행 C)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액 중 일부(970만원)를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