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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나431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6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 청소작업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B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자 위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인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14. 3. 19. 10:3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의원 주차장에서 폐형광등 수거작업을 하던 중,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B이 운전하는 가해차량 적재함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올려놓고 형광등 박스를 정리하려고 가해차량의 적재함에 올라타는 순간, 위 B이 갑자기 가해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가해차량의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 주관절 염좌,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최종지급일 2015. 2. 6.). 요양급여 5,765,190원 휴업급여 19,115,060원 장해급여 5,625,0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인 B이 가해차량을 출발시킬 때에는 가해차량 주변이나 가해차량 적재함 등에 피재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가해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에 관하여...